구자근의원 등 31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회발전특구 개념 도입: 기회균등을 위한 지방시대 실현을 목적으로, 혁신성장과 지역 특성화를 통해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유도하기 위한 '기회발전특구'가 새롭게 조성됩니다.
2. 세제 혜택 신설: 이 법에 따라 수도권에서 기회발전특구로 공장을 이전하거나, 지방기업이 수도권 외 지역에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할 경우, 그 해당 사업을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등록면허세 및 재산세 면제라는 세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3. 지방투자 촉진 목적: 위와 같은 세제지원은 기회발전특구 조성 및 지방투자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지방에서의 고용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촉진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지방과 수도권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 지방에 좋은 일자리를 유치함으로써 국민 모두가 균등한 발전 기회를 가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이는 지역 경제의 활력을 높이고, 중앙집중화된 경제 구조를 개선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단, 이 법률안은 관련 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해당 법률안의 변경에 맞추어 조정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