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방과학연구소를 기초과학연구 지원을 위한 연구기관 등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면제 특례 대상에 추가합니다.
2. 현행법에서는 국방과학연구소가 연구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취득세 및 재산세 면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3. 이 법안을 통해 국방과학기술 분야의 연구를 지원함으로써 국방력을 강화하고, 자주국방을 완수하는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 법률안은 국방과학연구소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면제 특례를 적용함으로써 국방과학기술분야의 연구를 지원하고 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