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목적:
- 지방 지역과 대도시 간 경제적 불균형을 개선하고, 기업들이 지방으로 이전하도록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2. 현재 법의 혜택:
- 위기지역 내 중소기업이 사업 전환을 위해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와 재산세를 경감.
- 대도시 내 법인 및 공장이 과밀억제권역 외로 이전할 경우,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고, 법인등기 및 부동산등기의 등록면허세를 면제.
3. 변경 내용:
- 위기지역 내 중소기업과 대도시 내 공장 및 법인에 대한 세제혜택 일몰기한을 원래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하여 지방 이전의 유인을 계속 제공.
법안의 취지:
기업들이 지방으로 이전하도록 세제혜택을 연장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고, 경제성장률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