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사업 시행자가 해당 도시 조성을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및 재산세의 감면 혜택을 신설합니다.
2. 우주항공복합도시 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해 개인지방소득세 감면 혜택을 신설합니다.
3. 이 특례는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지원하기 위해 도입되며, 연관 법안과 함께 적용될 예정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사업을 촉진하고 이를 통한 경제발전과 기술혁신을 도모하기 위한 세제 지원을 마련하여 관련 사업을 활성화하고, 해당 지역에 투자를 유치함으로써 종합적인 산업 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