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최근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로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상가 임대료가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미 임대료 인하에 동참하는 임대사업자에게 재산세를 감면하는 '착한 임대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이는 지역별로 상이하며 제한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3. 새로운 법안은 이를 국가 차원에서 지원하여, 상가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를 인하할 경우 해당 상가건물의 재산세를 임대료 인하율에 따라 감면하도록 하여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착한 임대인 운동'을 전국적으로 활성화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소상공인이 처한 경제적 어려움을 경감하고, 임대료 인하에 대한 동기부여를 통해 임대인과 임차인 간 상생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