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동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경농민의 도로점용 등에 대한 등록면허세 및 귀농인의 농지 취득세 감면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1년 12월 31일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2. 조합 및 그 중앙회 등이 농어업인등에게 융자할 때 제공받는 담보물의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50% 감면 제도 등의 일몰기한을 2021년 12월 31일에서 2024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함.
3. 농업협동조합ㆍ수산업협동조합 등 합병 시 양수재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제도 등의 일몰기한을 2021년 12월 31일에서 2024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함.
이 법안의 취지는 귀농인 및 농업인들에게 혜택을 주는 제도들의 기간을 연장하여, 농촌경제 활성화와 농업인들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고 농지에 대한 취득세 부담을 줄여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사회적 약자인 농업인들의 지속가능한 경영을 지원하며, 균형있는 도농간 소득분배를 도모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