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세액감면 일몰기한 연장: 현재 2025년 12월 31일 일몰 예정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고유사업 관련 취득세·재산세 감면의 유효기간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합니다. 이를 통해 세제 혜택의 단절 없이 제도를 지속합니다.
2. 감면 대상·범위 유지: 감면 대상은 공단이 국가유공자 등 복지시설 운영 등 고유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현행 범위와 수준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즉,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구조에는 변경이 없습니다.
3. 수혜자 서비스의 안정성 제고: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제공되는 양로·요양·휴양 등 복지서비스가 세제 혜택 유지로 안정적·지속적으로 제공되도록 합니다. 재정 부담 완화를 통해 시설 확충·운영의 예측 가능성을 높입니다.
4. 법조문 개정 위치: 유효기간 연장은 제30조제1항을 개정하는 방식으로 반영됩니다. 관련 특례의 존속기한만 조정하고 다른 조항의 실체적 요건은 변경하지 않습니다.
이 개정안은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와 복지서비스의 지속성을 위해 현행 세제특례를 연장하여 공공복지 인프라의 안정적 운영을 뒷받침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