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준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공기업 부동산 취득세 감면 기한 연장: 지방공기업이 목적사업을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의 일몰기한이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됩니다. 이는 지방공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세제 지원을 통해 지방의 일자리 창출과 투자를 촉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 지방공기업 지원 강화: 수도권에 집중된 공기업의 지방 이전을 촉진하고, 지방의 일자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지방공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려는 취지입니다. 이를 통해 지방 청년 유출 방지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이 법안은 지방공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세제 지원을 통해 지방 경제를 활성화하고, 일자리 창출을 도모함으로써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루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