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태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어업권 및 양식업권 취득세 면제 연장: 현행법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이었던 어업권 및 양식업권에 대한 취득세 면제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합니다.
2. 어업권 및 양식업권 등록면허세 면제 연장: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어업권 및 양식업권에 대한 등록면허세 면제 역시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됩니다.
이 개정안은 어업권 및 양식업권에 대한 세제지원을 지속함으로써 어업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어업 및 양식업의 안정적 성장을 지원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