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최초로 분양받은 입주자가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경감된 취득세와 재산세를 적용하는 특례가 있었는데, 이 특례의 적용기한이 2022년 12월 31일에 종료되기로 되어있습니다.
2. 그러나 지식산업센터는 지역경제와 국가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례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3. 따라서 이 법안은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특례 적용기한을 2025년까지 3년 연장하여, 지식산업센터의 설립과 활성화를 촉진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은 지식산업센터 등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인정하고, 그들을 지원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해 특례를 연장하는 것을 주요 취지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