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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혜택 연장: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할 때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제공되는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혜택이 기존 2025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인구감소지역의 경제적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Summarized by
GPT-4o
배준영 등 10인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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