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수진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분양 목적으로 건설할 경우 주택을 원시취득할 때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주택이 분양될 때 수분양자에게도 취득세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2. 주택건설사업자의 경우 주택을 일시적으로 소유하기 때문에, 판매를 목적으로 취득하는 차량이나 항공기, 선박 등에 취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과 비교할 때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3. 주택건설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취득세가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으므로, 2028년 12월 31일까지 분양 목적의 원시취득된 주택이 1년 이내 분양될 경우 사업자의 취득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주택건설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주택건설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