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교흥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협경제지주회사와 그 자회사가 구매·판매 등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부동산을 취득·사용할 경우, 취득세 및 재산세를 25% 경감하는 조치를 부활시킴.
2. 이러한 세금 감면 조치의 일몰 기한을 2026년 말까지로 설정하여, 일정 기간 동안 적용하도록 함.
3. 농업인에게도 어업인과 임업인처럼 구매·판매 등 시설용 부동산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을 주어 형평성을 맞추고자 함.
이 법안의 취지는 농업인의 소득 확대와 소비자에게 고품질의 저렴한 농산물을 공급하는 것을 지원하고,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농협경제지주와 관련된 자회사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자원의 효율적 사용을 도모하여, 농업인 지원사업에 더 많은 재원을 할당할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