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진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영어민이 어업을 위해 취득하는 어업권, 양식업권, 어선, 어업용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감면 조치를 기존보다 연장할 것을 제안합니다.
2. 취득세 감면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을 2023년 12월 31일 이후로 늘리기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3. 취득세 감면율을 상향 조정하고자 합니다, 즉 현재보다 감면율을 높여 자영어민에게 더 큰 세금 혜택을 주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전 세계적으로 높아진 물가와 금리의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경제와 특히 자영어민들이 받는 충격을 경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어업 분야의 생산력을 강화하고, 해당 분야가 겪고 있는 위기를 완화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