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항공기의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하고 있었지만,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해당 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합니다.
2.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사업용 항공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를 100% 감면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국제적인 위기 상황인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항공운송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항공운송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 차원의 지원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항공운송산업의 생존과 항공 종사자들의 고용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항공기 취득세 및 재산세의 감면 기한을 연장하고, 사업용 항공기에 대한 감면을 확대하는 것이 주요 목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