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기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형 어선 및 어업권 세제 혜택 유지]: 자영어민이 소형 어선을 취득하거나 보유할 때 부과되는 취득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하고, 새롭게 취득하는 어업권 및 양식업권에 대한 취득세 감면 혜택을 지속적으로 제공합니다.
2. [지방세 특례 일몰기한 5년 연장]: 당초 2025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이었던 어민 대상 지방세 감면 혜택의 종료 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더 연장하여 어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합니다.
3. [어촌 인구 감소 및 고령화 대응]: 전국 평균보다 훨씬 높은 48%에 달하는 어촌 고령화율과 급격히 줄어드는 어가 인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제 지원을 통해 신규 인력의 어촌 유입을 촉진하고 어업 기반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은 소멸 위기에 처한 어촌의 경영 인력을 확보하고 어민들의 안정적인 생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현행 세제 지원 정책의 유효 기간을 확대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