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관광단지, 도시개발, 지역개발, 반환공여구역, 인구감소 지역, 산업단지 조성, 외국인 투자기업, 이전 공공기관 등의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기한을 2025년에서 2030년까지 5년 연장합니다.
2. 이를 통해 수도권 과밀 억제와 국토 균형 발전을 지속적으로 지원합니다.
3. 구체적인 감면 대상에는 관광단지 개발, 도시 및 지역개발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산업기술단지와 외국인 투자기업, 이전 공공기관 등 다양한 부문들이 포함됩니다.
이번 법안의 취지는 기존 세제 감면 혜택의 일몰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이를 연장하여 국토 균형 발전을 촉진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