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농지의 세제지원을 위한 농지 취득세 면제 기간을 2022년 말로 종료하는 것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합니다.
2. 이로써 농업생산기반 개량과 농지확대 개발을 지원하여 농지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농어업인의 소득 증대와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안은 농업분야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농지 세제특례를 연장함으로써, 농업생산과 농지의 확대를 지원하고 농어업인들의 경제적인 이익을 증대시키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