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부동산 취득시 산업용 건축물 및 토지에 대한 세액 감면은 취득 후 3년 내에 직접 사용해야 하지만, 개발 초기에는 사용이 어려워 세액 추징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개발 초기에 부족한 창업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창업기업에 산업용 건축물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협약이 가능하도록 법률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3. 따라서, 산업용 건축물을 창업 중소기업자에게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더라도 취득 후 3년 동안 추가 세액을 부과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산업용 건축물을 창업지원을 위해 임대하는 경우, 초기 창업자금 부족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고 창업기업의 성장과 상생 효과를 기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