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료법인, 재단법인, 지방의료원, 인구보건복지협회, 한국건강관리협회, 대한결핵협회가 의료업 및 고유 업무를 위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와 재산세를 경감하는 혜택이 연장될 예정입니다.
2. 기존 세제혜택의 일몰기한이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 4년 더 연장됩니다.
3.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의료 접근성 격차를 줄이고, 비수도권의 인구 유출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비수도권의 의료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공중보건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의료기관 설립을 촉진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의료 서비스의 균형적 제공을 도모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