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의원등10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지진안전 시설물에 대한 인증을 받은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감면 및 내진성능 확보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이 종료될 예정이지만, 이를 2024년까지 연장합니다.
2. 최근 지진이 잦아지고 있기 때문에, 건축물의 내진성능 확보와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졌습니다.
이 법률안은 현행법에서 일정 기간 이내에 종료되던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과 내진성능 확보에 대한 세제 취급을 연장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진으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