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본인 및 배우자가 주택을 처음 구매할 때 취택가액이 12억 원 이하이면,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전세사기 피해로 인한 주택을 소유하거나 처분한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2. 하지만 최근 부동산 가격 변동으로 인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임차인이 늘어나고 있으며, 다세대 및 다가구 주택 임차인의 보호가 필요하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3. 이에 법안은 다음과 같은 변경을 도입하고자 합니다:
- 임차인이 1년 이상 거주한 소형 및 저가 주택(아파트 제외,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취득가액이 수도권 3억 원 이하 또는 그 외 지역 2억 원 이하)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면서 '생애 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최대 200만 원)을 적용받은 경우,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고 향후 동일한 취득세 감면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전세사기 피해를 당하거나 소형 및 저가 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들의 주택 소유 부담을 줄이고, 주택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