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산업단지 등에 위치한 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나, 비수도권 지역에 있는 기업에 대한 지원이 부족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비수도권 지역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취득한 경우 취득세와 재산세를 더욱 강화된 조세지원으로 경감하려는 내용이 제안되었습니다.
2. 취득세는 75%까지 경감하고, 재산세는 90%까지 경감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안 제78조제4항).
3. 이를 통해 비수도권 지역의 기업들이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비수도권 지역의 기업들에게 강화된 조세지원을 제공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비수도권 지역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