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성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특례를 받는 대상으로 사회복지법인들이 포함되어 있지만, 장애인복지시설을 직접 설치ㆍ운영하는 법인 또는 단체는 제외되어 있습니다.
2. 이 법안은 장애인복지시설을 직접 설치ㆍ운영하는 법인 또는 단체도 사회복지법인들과 마찬가지로 지방세 감면 및 특례의 대상으로 포함시킵니다.
3. 이를 통해 지방세 감면을 받아 장애인복지시설을 더욱 확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현행법에서 제외되어 있는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법인 또는 단체도 지방세 감면의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것으로, 장애인복지를 더욱 발전시키고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