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범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에는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에 대한 지원이 포함되어 있지만, 이번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으로 인한 사회재난에 대한 지원은 법적 근거가 부족합니다.
2. 이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개정하여 감염병의 경우도 "제2차 재난"으로 정의하고, 해당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이 법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관련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조정이 필요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으로 인한 사회재난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중소기업, 중소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