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명호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세 일부 경감: 고용위기지역 및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속하는 주민들의 지방세 일부를 경감하여 지역의 고용안정과 경제지원을 돕습니다.
2. 세제지원 대상: 경제사정이 악화된 고용위기지역 및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주민들이 대상이며, 경감 범위와 조건은 관계기관의 승인에 따릅니다.
3. 행정안전부의 지원: 행정안전부는 고용위기지역 및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방세 경감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고, 경감 범위와 조건을 결정하여 이를 지원합니다.
이 법률개정의 취지는 경제 악화로 인해 고용위기지역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역경제가 더욱 악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 주민들에게 지방세 제도를 통한 경감 혜택을 제공하여 고용안정과 경제지원을 돕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 경제의 회복과 주민들의 생활안정을 돕고자 하는 것이 이 법률안의 목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