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현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세 감면 대상의 확대: 기회발전특구 내에서 기업이 신설하거나 증설할 때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범위를 기존의 '공장'에서 '산업용 건축물' 전체로 대폭 확대합니다.
2. 다양한 산업 시설 지원: 그동안 혜택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연구개발시설이나 시험생산시설 등을 감면 대상에 포함하여, 단순 제조뿐만 아니라 기술 개발을 위한 투자에도 세제 혜택을 부여합니다.
3. 관련 제도의 일관성 유지: 산업단지 관련 규정이 과거 공장에서 산업용 건축물로 감면 대상을 넓혔던 선례를 반영하여, 기회발전특구 제도 또한 정책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을 정비합니다.
4. 지역 균형 발전 도모: 감면 대상 확대를 통해 비수도권 지역에 대한 기업의 실질적인 투자를 유도함으로써, 침체된 지역 경제를 살리고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원동력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기회발전특구에 투자하는 기업의 세제 지원 범위를 넓혀 비수도권 지역의 투자 활성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