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희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농어촌공사가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이 기존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됩니다. 이는 농업 및 농촌 개발 사업이 계속해서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2. 기존에 재산세 감면 규정이 삭제되어 농업 관련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던 부분을 보완하여, 한국농어촌공사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44조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도 재산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합니다.
3. 이는 농어촌 개발과 농업 분야의 발전을 위해 세제 혜택을 연장하고 보완하여, 관련 사업들이 재정적으로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농업과 농촌 개발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지원하고, 한국농어촌공사가 효율적으로 관련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세금 감면 혜택을 연장 및 보완하는 데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