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준영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세 특례 일몰기한 연장: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유통자회사, 지방농수산물공사가 농수산물 유통시설을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의 일몰기한이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됩니다.
2. 농촌 경제 안정화: 농업부문에 대한 지방세 특례가 축소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도농 간 소득격차 심화와 농가부채 증가로 인한 농촌 경제의 어려움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3. 농업인의 소득 안정 기여: 농수산물의 유통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관들에 대한 세제 혜택을 지속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농촌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법안은 농업 및 농촌 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