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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법인이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어서 이를 포함시키도록 함.
위 내용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일부분을 수정하여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법인들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의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들이 더욱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Summarized by
GPT-4o
김도읍 등 9인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대안반영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