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규택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빈집 소유자가 빈집을 자진 철거하거나 철거명령에 따라 철거할 경우, 철거된 빈집의 부속토지에 대해 2028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를 전액 면제합니다.
2. 빈집정비사업을 통해 정비한 빈집, 철거된 빈집의 부속토지, 또는 철거 후 건축된 주택이나 건축물이 1년 이상 공공용으로 사용될 경우, 해당 부동산에 대해 2028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50%를 경감하거나 전액 면제합니다.
3. 이 법률안은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해당 법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 이에 맞춰 조정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빈집 철거 및 정비를 촉진하기 위해 재산세 감면을 통한 유인책을 제공하여, 빈집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해당 부지를 공공용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유도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