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병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선박 소유자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를 위한 설비를 설치하고 무선국을 개설한 경우, 등록면허세 면제 조치를 연장하도록 함.
2. 현행법상 예정된 면제 기한인 2023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3년 더 연장함.
3. 이러한 조치는 해상교통의 안전과 효율성을 높이고 과학화된 관리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데 기여하기 위함.
법안의 취지는 과학적이고 지능형의 해상교통정보 서비스의 중요성이 증대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하여, 선박의 안전 운항과 해상교통의 원활한 관리를 위해 필요한 장비 설치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자 함입니다. 이는 국가의 해상교통 관리 고도화와 안전성 증진, 그리고 국가 발전에 기여하려는 의도로 개정법률안이 마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