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평생교육법에 따른 학교 및 평생교육시설에 지출한 교육비에 대해 특별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그러나 대안교육기관에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법률안은 대안교육기관에 지불되는 교육비를 공제 대상에 포함시켜 현재 세액공제를 받고 있는 다른 교육기관과의 형평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대안교육기관에 지출한 교육비도 공제 대상에 포함시켜 대안교육기관 재학 학생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