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2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업인이 농협 조합에서 융자를 받을 때, 담보물의 등기에 대한 세금(등록면허세)을 현재 50% 감면해주는 제도의 기한을 2025년에서 2029년으로 4년 연장합니다.
2. 농산물 유통자회사가 농산물 유통시설로 사용할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와 재산세를 50% 감면해주는 제도의 기한을 2025년에서 2029년으로 4년 연장합니다.
3. 조합의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금 특례 또한 2025년에서 2029년으로 4년 연장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농업인의 금융 부담을 덜어주고, 농산물 유통 효율화를 통해 농가 수익을 높이는 한편, 경제적 여건이 불리한 농업인 및 관련 조직에 대한 세제 지원을 지속하여 농업 분야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