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승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건축주가 소형주택(전용면적 60m2 이하)을 신축하는 경우 2025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원시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한다.
2.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전용면적 85m2이하, 취득당시가액 3억원 이하)를 주택건설사업자가 2년 이상 임대주택으로 공급 시 2024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원시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한다.
3.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이 출자·투자한 ‘PF 정상화 펀드’를 통해 기존 부실 PFV 사업장의 부동산 취득 시 2025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취득세 50% 감면한다.
법안의 취지는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를 통해 서민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잠재 리스크 관리로 경제 활력을 되살리는 것이다. 이를 위해 소형주택이나 미분양 아파트 등의 건설 및 취득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해당 분야에서의 활동을 촉진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