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에 대한 취득세 감면 기한을 기존의 2024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합니다.
2. 자산 총액이 일정 수준 이상인 자에 대한 재산세 경감의 일몰기한 또한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합니다.
3. 이 법안의 목적은 항공운송사업의 국가 전략산업 기반을 돕고, 국내 항공사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세 감면 혜택을 안정적으로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고용 창출 및 국가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