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020년 7월 1일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 취득하는 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합니다.
이 법안은 지방의 주택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조치입니다. 현재 지방에서는 주택 거래가 저조한 상태로 지속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으로 지방 미분양 주택의 취득세를 감면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주택시장의 활성화와 연관산업의 일자리 보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