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석준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아파트 건설임대사업자와 등록임대사업자, 장기일반임대주택 사업자에게 현행 지방세와 재산세의 감면 기한을 2021.12.31.에서 2024.12.31.까지 3년 연장합니다.
이 법안은 집 값 폭등과 전월세 대란 등으로 인해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는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으로 인해 전월세 가격이 급등하고 임대주택의 공급이 부족해지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임대주택 공급을 증가시키기 위한 조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등록임대사업자에게 지방세와 재산세의 감면 혜택을 연장함으로써 등록임대사업자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 사회에 임대주택의 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