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의원등10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기숙사로 사용되는 학교 등의 부동산에 대한 과세특례가 2021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될 예정입니다.
2. 이에 따라 대학생의 기숙사비 인상 및 주거비 부담이 늘어나고, 대학생 주거 여건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3. 따라서, 학교 등의 기숙사로 사용되는 부동산에 대한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4년까지 연장하여 대학생 주거 여건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대학생의 주거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기숙사로 사용되는 부동산에 대한 과세특례를 연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대학생들의 부담을 줄이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