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융자를 받을 때 담보물의 등기면허세를 경감하는 제도를 5년간 연장합니다.
2. 새마을금고와 신용협동조합 등에 대한 과세특례를 5년간 연장합니다.
3. 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의 적용 기한을 3년간 연장합니다.
이 법률안의 목적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인에게 지원을 제공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해당 법률안은 융자 및 세금 관련 감면을 연장하여 농어업인들을 도와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