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민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업부설연구소 운영을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의 감면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합니다.
2. 벤처기업이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 입주하여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의 감면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합니다.
3. 지식산업센터 설립 또는 분양받아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의 감면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합니다.
이 법안은 기업들의 경영상 어려움과 투자 활성화를 위해 지방세특례의 일몰 기한을 3년간 연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COVID-19 장기화와 국제 정세 불안정 등의 상황에서 연구개발 투자와 기업 간 상호연계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적 지원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