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수의원 등 20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별정우체국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도록 함.
2. 이는 별정우체국의 공공성과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기여를 고려하여, 별정우체국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하는 다른 기관과 단체들과 동등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것임.
3. 따라서 이 법률개정안은 별정우체국의 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면제를 통해 국민 편익을 제공하고, 공익기관들과의 공평성을 조절하여 지역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