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희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몰기한 연장: 새마을운동조직과 한국자유총연맹이 공익사업을 위해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면제의 일몰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합니다. 이는 비영리단체에 대한 지속적인 세제 지원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개정안은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단체에 대해 세제지원을 연장하여 공익적 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려는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