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만 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제가입자들이 폐업 시 받게 되는 공제금의 소득세 감면 혜택이 10년 이상 납부자에게만 돌아가는 문제가 있습니다.
2. 10년 미만 납부자의 경우 소득세 감면 효과가 거의 없으며, 2년 이내에 폐업하는 소상공인의 경우 실수령액이 납부한 공제부금 원금보다도 적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법안은 공제금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를 공제부금 이자액의 110분의 10 한도 내에서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영세 소상공인들이 폐업 시 최소한 공제부금 원금은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소상공인과 근로자 간의 과세 형평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