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출산 및 양육 지원 대상을 현행 3자녀 이상 가구에서 2자녀 이상 가구로 확대합니다.
2. 자동차 취득세 감면 특례 적용기한을 기존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합니다.
3. 다자녀 양육자에 대한 정의를 "자녀를 2명 이상 양육하는 자"로 재정의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지속적인 출생아 수 감소와 인구절벽 우려를 고려하여, 보다 많은 가구가 출산 및 양육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해당 특례의 적용 기간을 연장함으로써 출산 및 양육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