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영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벤처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혜택이 2023년 말에 끝나는데, 이를 2026년 말까지 3년 더 연장할 것을 제안합니다.
2. 이 연장은 벤처기업이 집중된 특정 지역(벤처기업집적시설 또는 신기술창업집적지역,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 내에서 적용될 예정입니다.
3. 법안의 주된 목적은 벤처기업의 투자를 촉진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세수를 늘려 지역 균형 발전에 기여하며,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함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한국의 벤처기업 생존율이 OECD 국가 평균에 비해 낮은 상황 속에서 벤처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기존에 있던 세금 혜택을 계속 유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벤처기업이 추가적인 세제 혜택을 활용하여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이를 기반으로 지역 경제가 함께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