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준영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형어선 지방세 면제 연장: 20톤 미만의 소형 어선에 대한 지방세 면제가 기존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됩니다. 이는 어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진입 장벽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 어업권 및 양식업권 취득세 면제 연장: 출원에 의해 취득하는 어업권 및 양식업권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면제의 기한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됩니다. 이를 통해 귀어를 촉진하고 어업인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위 개정안은 수산업 활성화와 어업인의 경제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세 특례의 연장을 통해 어업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