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부남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등록면허세 감면 일몰기한 연장: 농어업인이 융자를 받을 때 담보물에 부과되는 등록면허세의 50% 감면 제도의 일몰기한이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됩니다. 이는 농업인의 재정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조치입니다.
2.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일몰기한 연장: 농수산물유통자회사가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50% 감면 제도의 일몰기한이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됩니다. 이를 통해 농산물 유통 비용을 줄여 농가의 수익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3. 조합 법인지방소득세 특례 일몰기한 연장: 조합 법인지방소득세의 저율과세 특례 일몰기한이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됩니다. 이는 조합의 공익사업 활성화를 도모하고 농촌 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법안은 농업인과 농촌 지역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고, 지방 소멸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지방세 특례를 연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