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오경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에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 및 대학교뿐만 아니라 평생교육법에 따른 교육단체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와 재산세 면제규정을 두고 있었습니다.
2. 이 법률안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중에서 공공직업훈련시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거나 사용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3. 이를 통해 공공직업훈련시설을 통한 직업능력개발을 활성화하고 고학력 청년층의 실업난을 해결하기 위한 세제 지원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중에서 공공직업훈련시설에 대해 취득세와 재산세의 면제를 연장하여, 직업능력개발을 통해 양질의 기술인력을 양성하고 실업난을 해결하기 위한 지원을 확대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