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는 도시·군계획시설로서 10년 이상 미집행된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시·군계획시설이 20년 이상 미집행된 경우 해당 토지에 대한 개발이 가능해지므로, 해당 토지에 대한 조세지원이 필요합니다.
2. 이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로서 10년 이상 미집행된 토지가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해당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의 50%를 감면합니다.
3. 이 법안의 취지는 도시의 자연환경 및 경관을 보호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미집행되고 있는 도시·군계획시설을 도시자연공원으로 지정하는 도시공원일몰제의 시행으로 인하여 토지 소유자의 사권이 제한되는 것을 보완하고, 토지 소유자들에 대한 조세지원을 제공하는 것입니다.